호우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수수료 연말까지 최대 30% 감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2.8.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2.8.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에서 식품·축산물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신규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진행할 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총 13곳이다.

이들 지역의 식품 영업자에게는 20만원, 축산물영업자에게는 업종에 따라 34만~90만원 부과하던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최대 30% 감액한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