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내린 英다이슨, 삼성 '청소기 반격' 시작되나?

삼성전자, 특허소송서 사실상勝...삼성 고유 기술력 인정받아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삼성전자의 '모션싱크'(좌)와 다이슨의 'DC37'.© News1

</figure>영국의 유명 청소기 브랜드 다이슨과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 기술로 소송을 하다 패배했던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청소기에서는 고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일 영국 현지 법원에 따르면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모션싱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소송 진행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다이슨 아시아지역 담당자는 "우리 기술이라는 자신이 없으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상대로 먼저 제기햇던 소송을 자체적으로 중단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인정했다. 다이슨은 내부적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이슨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은 조정기술에 관한 'GB2469049'특허다. 이 특허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에서 등록 신청이 진행됐다. 2011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을 시도했지만 올해 5월 '등록거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일본에 비슷한 형태의 기술이 있으며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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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모션싱크'(좌)와 다이슨의 'DC37'.© News1

</figure>실제로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의 '모션싱크'와 다이슨의 'DC37'을 살펴보면, 다이슨의 청소기는 좌우로 움직이는 호스 부분이 몸체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몸체와 호스 연결부위에 이음새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모션싱크'의 경우 몸체와 호스가 고정돼 있어 청소를 하면서 호스를 돌리면 본체가 함께 움직인다.

대신 다이슨은 몸체를 받치는 작은 바퀴가 먼지통과 몸통 사이 양쪽에 위치해 있어 먼지통과 몸체가 분리돼 움직인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모션싱크'의 경우 몸체와 먼지통인 하나로 고정돼 있다. 바퀴는 장애인 운동선수용 휠체어처럼 윗부분이 살짝 안으로 굽은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으며, 양 바퀴 안쪽에 몸통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삼성전자 측은 "모션싱크에 적용된 기술은 자체 연구개발(R&D) 기구를 통해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개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특허출원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중단 조치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으로 입은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판매 손실 규모, 소송 비용 등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에 이제 갓 진입한 삼성전자가 전세계적으로 청소기 기술로 유명한 다이슨의 견제 대상이 된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는데, 기술적으로도 흠결이 될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과의 소송으로 세계 스마트폰 업계의 강자로 떠오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다이슨은 2009년 먼지봉투가 필요없는 싸이클론 기술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가 60만파운드를 지급해야한다고 명령했다.

song6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