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양도 논란 벗었다…SPC '사업 확장' 힘 받을까

법적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진출과 시장 확장에 '긍정적'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일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SPC그룹은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열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를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닌 계열사 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사례로 평가되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SPC그룹은 노조 및 투자자들의 일방적 주장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PC그룹 측도 대법원 판단에 "오해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허 회장의 변호를 맡은 성창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적법하며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익 창출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로서 허 회장으로서는 실추된 명예를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됐지만 회사로서는 잘못된 주장에 따른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 역량을 소모한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이 낭비되며 회사 발전이 늦어진 만큼 SPC그룹은 국내외 사업 확장에 집중할 전망이다. 실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파리바게뜨는 기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가맹사업을 도입하며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또 SPC그룹 주력 계열사인 SPC삼립은 지난 2022년부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며 매출 '4조 클럽' 입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청주공장 생산라인 확장을 비롯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생산 품목은 베이커리 외에도 샐러드·음료·소스 등으로 다양화된다.

또 SPC삼립의 유통 자회사 GFS는 다음달 1일자로 몬즈컴퍼니를 흡수합병한다. 이번 합병으로 급식·마트·외식 식자재뿐 아니라 베이커리 및 카페 소재 유통 사업을 확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SPC그룹은 사업 확장 및 신규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