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공정위 조사 받아…계약해지 갑질 '제동'
공정위, 지난주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등 현장 조사
아디다스 퓨처 파트너 정책…'가맹점 VS 대리점' 관건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서초구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아디다스 본사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아디다스는 2022년 1월 퓨처 파트너 정책을 도입하면서 120여 명의 점주 중 80여 명의 계약을 종료했다.
퓨처 파트너 정책은 효율적인 유통망 관리를 위해 유통 파트너를 종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것.
계약이 종료된 80여 곳은 2025년 6월까지만 연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아디다스와 점주 간 '가맹관계'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디다스 점주들은 아디다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디다스 측은 아디다스 점주들이 단순한 발주공급 관계인 대리점 거래라며 맞서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디다스 사건과 관련해 '심사 불개시'(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해왔다. 아디다스의 사업 구조를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본사와 판매점 간 관계가 가맹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본사가 개별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를 관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아디다스의 통제 수준이 약했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아디다스 문제가 지적되자 공정위는 사건을 중점조사팀으로 이관하며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아디다스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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