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3월 대표 퇴임
김가네, 4월 '김용만 회장子' 김정현 신임 대표이사 선임
8월 사내이사 복귀, 오너리스크 회피 위한 조치로 해석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최근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김가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23일 임기 만료로 인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했다.
주목할 점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9월 3일에야 대표이사 퇴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통상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관련 등기는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퇴임 이후 대표이사직이 한달 간 공석이었던 점도 눈에 띈다. 이후 약 한달 만인 4월 24일 김 회장의 아들인 김정현 씨가 새 대표이사로 새롭게 취임해 김가네 경영을 맡고 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김 회장은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난 후에도 회사와의 연을 끊지 않고 지난 8월 21일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이는 회사 내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배경으로 지난해 발생한 성폭행 시도 혐의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회사의 가맹사업과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발생 시 본사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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