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3월 대표 퇴임

김가네, 4월 '김용만 회장子' 김정현 신임 대표이사 선임
8월 사내이사 복귀, 오너리스크 회피 위한 조치로 해석

김용만 김가네 회장(김가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최근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김가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23일 임기 만료로 인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했다.

주목할 점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9월 3일에야 대표이사 퇴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통상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관련 등기는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퇴임 이후 대표이사직이 한달 간 공석이었던 점도 눈에 띈다. 이후 약 한달 만인 4월 24일 김 회장의 아들인 김정현 씨가 새 대표이사로 새롭게 취임해 김가네 경영을 맡고 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김 회장은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난 후에도 회사와의 연을 끊지 않고 지난 8월 21일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이는 회사 내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김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배경으로 지난해 발생한 성폭행 시도 혐의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회사의 가맹사업과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발생 시 본사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