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정제 강매' 과징금 처분…파파존스 "법 위반 의도 없어, 소명 할 것"

공정위,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약 15억원 부과
"美본사 지침 따른 것…전 세계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파파존스 피자. (파파존스 제공) 2021.4.29/뉴스1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손 세정제 강매와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14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법 위반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나 결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사 입장을 소명할 절차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파파존스가 2015년부터 가맹점주에게 손 세정제와 주방세제 등 특정 세척용품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 리모델링 비용 2억13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파파존스는 "본사는 미국 파파존스 인터내셔널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본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세척용품 사용 강제는) 미국 국립위생협회의 위생 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파파존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해당 세척용품 판매사에 가맹점주와의 직거래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에게 세제를 필수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파파존스는 "세제류 판매로 발생한 연평균 매출은 약 6000만 원에 불과하나 2008년부터 로열티를 1%포인트 감면해 167억 원 상당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는 브랜드 유지를 위한 필수 조치였으며, 차액 가맹금 수취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비용과 대해서는 "점포 환경개선 권유 및 가맹본부 부담액 미지급에 해당하는 매장은 공정위 발표 자료에 비춰 보더라도 노후화가 심각한 매장(최소 10년 이상)으로 유지와 보수를 위한 점포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