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배민 포기할 생각 없어 보여…입법 협조할 것"

마지막 8차 상생협의체 회의서도 평행선
"공정위 신고 절차 매진…잘될 것 같지 않아"

13일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2024.10.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관련 상생협의체가 8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 추진에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측은 이전보다 보완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 측에 입장을 한번 더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배달 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7차 회의에서 매출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차등해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매출 상위 60% 이내 업주들에겐 기존 수수료율 9.8%를, 60~80% 구간은 6.8%, 80~100% 구간에는 2%를 적용하는 안이다.

입점업체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배민이 제안한 수수료율 구간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수인 외식산업협회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간 중개수수료율 5%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접업체 측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하게 되고, 중재안까지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가 권고안을 내놓게 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10월 말까지 노력해 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미 지난달 27일 배민을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8차 회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 이후 절차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 함윤식 배민 부사장이 나왔는데, 작정하고 버티려고 나온 것 같더라. 배민과 여러 차례 얘기해 봤는데도 조금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외국계가 된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