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입법 탄력…전자담배 업계 '촉각'
소매업계 "종량세는 전자담배 특성 고려하지 않은 과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출시 예정 BAT, "규제 공백 노린 것 아냐"
-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합성니코틴 규제 입법이 탄력받자, 전자담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담배 규제는 곧 과세와 직결되는 만큼 업계는 세율 책정 방식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합성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합성니코틴을 비롯한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취급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이 어려운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되는 만큼 가격적·비가격적 규제가 모두 가능해질 전망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기준에 따라 과세하면 2만 원대인 30ml 액상 가격은 3.5~4배가량 오른 7만~1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액상 30ml와 비슷한 흡연량인 궐련형 담배 1보루의 가격(4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도 최소 3만 원이 비싸다.
소매업계는 동일 세율 적용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세 방식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현재 담배에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닌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니코틴 함량이 아닌 액상의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폐쇄형(CSV), 오픈형 입호흡(OSV-MTL), 오픈형 폐호흡(OSV-DTL)이 있는데 각각 니코틴 함량과 액상의 양이 다르다.
폐쇄형 기기의 경우 액상 양은 적지만 니코틴 함량이 높다. 그러나 오픈형 기기(OSV)는 상대적으로 니코틴 함량은 적지만 액상의 절대량이 많다. 따라서 오픈형 기기 시장은 종량세가 부과되면 궤멸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종량세는 조세 형평성을 잃은 방안"이라며 "종량세가 아니라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매업계는 청소년 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궐련 담배와 동일 규제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궐련 담배와 동일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다.
11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노마드'를 출시를 앞둔 BAT로스만스도 규제 논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BAT로스만스의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가 '규제 공백'을 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오히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동일 규정 적용과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법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규제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체 액상 출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합성니코틴에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액상 출시가 이윤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담배는 모두 담배'라며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길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팀장은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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