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에 쉬어라" 족쇄 채우는 정치권…업계 "시대 역행, 우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유통법 개정안 발의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공휴일 휴업"…엇박자 규제 반발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형마트들이 당장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마트 휴무일에 골목 상권도 매출 하락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를 완화하자고 재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엇박자 규제 아닌가요. 폐점이 이어지고 있는 업황이나 온오프라인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한 목소리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이른바 '대형마트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하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로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해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형마트 관계자는 "2013년 시행 당시와 지금의 유통 환경은 너무 많이 달라졌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도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e커머스와 규제 역차별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온오프라인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 경쟁을 위해 유통 채널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매출 비중 하락세…올 상반기 매출 증가율도 '꼴찌'

실제 온오프라인 경쟁 심화로 대형마트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 따르면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오프라인 중 대형마트(-0.4%)는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한 반면 온라인 부문(2.1%)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동향에서도 오프라인 매출이 3.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온라인은 17.5% 늘었다. 특히 오프라인 중 편의점, SSM 등이 5%대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업계 위기감이 돌면서 자체적으로 통폐합 지점을 늘리거나 지자체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등 업계 회복을 위한 자구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까지 의무휴업일 변경 운영하는 지역은 대구(2023년 2월 시행, 월 휴무), 청주(2023년 5월 시행, 수 휴무), 서울 서초구(이마트 양재점, 1월 시행, 수 휴무), 동대문구(2월 시행, 수 휴무), 경기도 의정부(6월 시행, 수 휴무), 부산 강서구(5월 시행, 월 휴무) 등이다.

이마트의 경우 현재 기준 휴무일 점포 현황을 보면 전국 131개점, 트레이더스 22개점 총 153개점 중 91개점이 일요일 의무휴업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41개점은 수요일로, 14개점은 월요일로 전환했다. 울산점과 제주점, 충주, 안산점 등 일부 매장은 금요일 등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총 111개점 중 14개점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홈플러스의 경우 현재 127개점 중 73개점이 일요일 휴업일로 운영, 12개점은 수요일, 18개점은 월요일 휴업일로 전환했다. 24개점의 경우 자율적 평일휴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 서초구는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치권에서도 지난 7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를 완화하는 법안을 재발의 하면서 업계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2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0시~10시) 규제로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이에 서초구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이어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축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여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다. 여소야대인 상황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업 자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표심을 고려한 규제는 시대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유통법 폐해에 대해 유통사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상공인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온오프라인의 역차별로 대형마트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역행하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