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16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받겠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4.8.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반발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쿠팡 PB 전담 자회사 CPLB는 최근 공정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 동원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팡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공정위 과징금 추정치인 1억2100만 달러(약 1630억 원) 손실을 선반영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