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2심도 징역 6개월·집유 2년

"부정한 방법 취득한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 도용"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22일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장찬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 씨와 B 씨의 그룹웨어(사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범행은 bh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ICC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22년 6월 1심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