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해외직구 '포비아'…中 '알·테·쉬'는 안전할까

일방적 상품 회수·환불 지연 등 직구 논란 재점화
알리 "정산 주기 이틀"…테무·쉬인 "韓오픈마켓과 달라"

ⓒ News1 DB

(서울=뉴스1) 김명신 손승환 기자 =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 확산으로 이른바 '직구 포비아'(phobia)가 가중되고 있다.

티메프 환불 대란으로 현지 판매자가 상품 회수 조치에 나서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구매 취소'가 아닌 '배송중'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직매입과 달리 오픈마켓 운영 시스템 직구의 경우 판매자가 트래킹(tracking, 배송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환불 지연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8일 업계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분기 직구액은 2조 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특히 중국 직구액은 1조 23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8% 늘었다. 의류·패션 관련 상품은 약 6400억 원으로, 통계청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e커머스를 통한 직구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결제 추정 금액은 2조 3000억 원 규모다. 7월 결제 추정 금액만 각각 2479억 원과 588억 원이다.

알리, 테무 앱 월 사용자 수도 증가세다. 7월 기준 1601만 명(알리 847만 명, 테무 75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6% 증가하며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알리와 테무, 쉬인은 직구 플랫폼이자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티몬, 위메프와 흡사한 방식이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와 직구 피해가 확산되자 알리, 테무, 쉬인은 "티메프와 다른 판매 구조"라며 미칠 파장을 경계했다.

알리의 경우 전 세계 셀러(판매자)가 입점해 판매하고 있으며 'K-베뉴'를 통한 한국 셀러도 확대 영입하고 있다.

알리 측에 따르면 국내 G마켓, 11번가 등과 비슷한 오픈마켓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알리 관계자는 "한국 e커머스의 초기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직구 플랫폼"이라면서 "주문시 셀러가 직접 배송시스템을 관리하고 알리는 중개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문부터 배송, 교환, 환불까지 셀러와 바이어(buyer, 구매자)가 직접 소통하며 문제 발생시에만 알리가 나서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티메프 사태의 촉발이 된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판매자에 대한)정산 주기가 이틀 이내로, 네이버와 비슷하다"면서 "고객의 환불 요청 역시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물건이 현지 도착하기 전 미리 조처를 한다"고 티메프와 선을 그었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제품 회수에 대해서는 "미배송이나 환불 등 논란의 판매자에 대해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벌점을 부과하고 심하면 폐쇄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반면 테무와 쉬인은 알리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소 다르다. 한국 e커머스의 오픈마켓과 직매입 시스템을 혼합한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테무와 쉬인은 직접 물류(배송)를 담당한다.

양사에 따르면 구매자의 주문 시 판매자가 테무나 쉬인의 물류센터로 제품을 보내고 이를 취합해 회사가 일괄적으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물류센터를 활용한 직접 배송으로 직매입으로 볼 수 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수수료가 주 수익원으로 오픈마켓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품이나 환불 처리도 동일하다. 회사가 배송과 환불 처리에 개입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품 회수 조처를 하거나 미배송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트래킹의 경우 판매자가 설정할 수 있지만 회사나 물류업체 역시 관리한다. '배송중', '주문취소' 등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본사 확인 중"이라며 테무, 쉬인 모두 즉답을 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신설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구매 실태조사·점검결과, 피해 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구제도 지원한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