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성인용품 구매도 유출 우려…마이데이터 확대 말아야"

정부, 금융 이어 유통분야 확대 추진…"민감정보 전송될수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3월 시행을 목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시행령이 통과되면 여러 쇼핑사이트에 흩어진 소비자의 민감한 쇼핑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개보위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전송 요구 항목을 보면 해킹, 보이스피싱 등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무심코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쇼핑 구매내역과 배송정보, 지불방법, 멤버십 정보까지 한꺼번에 전 세계 수많은 사업자가 손쉽게 가져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업체 서비스나 앱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금융권에 도입된 이 사업은 여러 금융 마이데이터 업체들이 운영 중이다. 은행이나 증권 등에 걸친 예금·투자·대출정보를 소비자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조회나 금융상품추천 등에 이용한다.

개보위는 이 사업을 유통 분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여러 쇼핑몰에 퍼진 소비자 쇼핑정보를 한 업체에 모으는 것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주문상품과 수량, 지불수단과 금액, 배송지, 포인트 정보 등 30가지 넘는 쇼핑 정보가 대상이다. 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선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해킹 등 범죄 악용, 중국 등 해외로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1500억 원 이상, 3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유통업체(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 동의 시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보내게 된다.

이들 단체는 쇼핑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이에 동의한 소비자의 성인용품 구매내역, 임신 여부, 속옷 취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물론 구매일시, 배송정보, 지불수단 등 정보가 자동으로 국내외 수많은 업체에 실시간 전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본질은 정보 주체의 권리향상인데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후 어떻게 정보가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민감한 정보를 전송할 개인정보 전문기관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자본금 1억 원 이상 일반전문기관이나 특수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전 세계 소규모 사업자 누구나 국민의 민감한 쇼핑정보를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데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원칙만 있을 뿐 이후 관리엔 어떤 통제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한번 유출된 데이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하며 정보 제공을 유도할 것이고 무심코 한 동의로 구매 정보가 국내외 기업에 제공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실상을 알리는 거부 캠페인을 할 방침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