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 신동빈 '경영 비리' 檢수사 비용 "모두 법인세 부과 대상"

세무조사 과정서 발견…"신동빈 개인 위해 쓰인 것"
롯데, 변호사 9명 선임해 불복 소송…법무팀장 증인 신청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세무 당국이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 전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개인을 위해 쓰인 것이라 판단,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측은 그룹 전체를 위한 수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롯데 15개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11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소송 가액이 63억 원에 달하는 이번 재판은 세무 당국이 롯데 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이 지출한 검찰 수사 비용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법인세 부과 대상 시기는 신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2016~2017 사업연도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경영비리 사건은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세무 당국은 롯데 계열사들이 당시 지출했던 검찰 수사 관련 비용이 기업 즉 법인을 위해서가 아닌 신 회장 개인을 위해 쓰인 부분이 있다고 봤다. 특히 경영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쓰인 법률 비용은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했더라도 세무회계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 회장이 연루된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비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롯데 측은 수사와 관련된 법률 비용 전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부장판사 출신이 대거 포함된 김앤장 소속 변호사 5명,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4명 등 총 9명을 선임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변호사들은 조세 소송에 정통한 인물들로 꾸려졌다. 정병문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 및 총괄연구관을, 정광진 변호사는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안진회계법인 세무 본부 파트너를, 김희철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재판 당시 롯데 소속 법무팀장 2명을 증인 신청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수사 기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증인 신청의 경우 재판부에서 "롯데 법무팀장들로 증인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지만, 롯데 측은 "1명이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대표와 기업의 경계가 불분명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흔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텐데, 이에 대해 세무 당국과 롯데 측 사이에 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