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백종원 사태 우려"…가맹사업법 '회의론' 무게 실리나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갈등, 타 브랜드 확산 '경계'
가맹본부 규제 강화·단체교섭권 둘러싼 업계 우려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더본)이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 '연돈볼카츠 사태'가 가맹점주 간의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가맹사업법'을 둘러싼 프랜차이즈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표명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산업 본질 퇴색 우려와 갈등 교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더본 사태'가 확대될 경우 업계 전반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반점, 역전우동, 빽다방 등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로 구성된 홍콩반점점주협의회가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전국가맹점협의회(전가협)의 허위 보도를 규탄하고 나서면서 더본 산하 브랜드 가맹점주 간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0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절반에 그친다"면서 더본 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타격에 따른 타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가협과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본사(더본)이 어용 단체 만들어 점주단체 활동 방해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추가 신고까지 하고 나섰다.
유례없는 가맹점주 간의 폭로와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취지의 규제인 '가맹사업법'에 주목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더본 사태'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맹점주 권익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 세계 어떤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주의 수익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면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코칭 아래 스스로 하는 자영업"이라고 꼬집었다.
B 업체 관계자도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은 운영 표준화와 통일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어떤 점포를 가든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간섭을 하거나 반대로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주의 요구에 일일이 맞춰준다면 본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C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은 본사도 점주가 잘돼야 이익이 커지는 구조로 규제는 점주와 본사의 상호협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하나의 브랜드로 인해 여러 브랜드의 피해나 타 업계로의 확산 등은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는 노동자가 아닌 브랜드를 빌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단체교섭권까지 부여한다면 중소규모 가맹본부는 버티지 못하고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면서 "규제가 상호이익증진을 위해 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점주 권익만을 위해서도, 본부만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본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상황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면서 "법 위반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할 예정이며 법 위반이 아닐 경우에도 가맹점주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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