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강력 지지"

"식사비 한도 3만원 현실 간극 커…부작용 많아"

서울 시내 한 햄버거 가게 메뉴와 가격. 2024.5.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

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도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 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외식업계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현행 식사비 한도 3만 원이 5만 원으로 현실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외식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외식업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경영안정,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영란법 본연의 취지 달성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정부가 조속히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배달앱의 횡포 방지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