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쿠팡 '불공정' 불명확한데 과징금…공정위 무소불위"

"공정위, '1심' 권한…기업에 과징금과 제재 부과 이례적" 비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 명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한 제재를 두고 "공정위는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지냈으며 2009년 세계 3대 인명 사전 '후즈후'에 등재됐다. 플랫폼경쟁촉진법 등 공정위가 추진해 온 기업 규제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인사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쿠팡은 적자기업이고, (1400억 원은) 웬만한 중견기업은 부도가 날 금액"이라며 "혹시 법원에 가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니 공정위가 엄한 모습을 보여주려 '아니면 말고' 식 (제재를 한 건) 아닌가"라고 적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직매입·PB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유통업계 최다인 과징금 1400억 원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 교수는 쿠팡이 독점 플랫폼이 아니라 불공정행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과거) 여행사들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예약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도 예매하도록 부탁했다"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 시스템에 가능한 항공편을 검색할 때 제일 상단에 자사 비행기를 먼저 안내하고 없을 때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탐색하게 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쟁사들이 이를 '반공정행위'라고 지적하자 의회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리 쿠팡은 독점 플랫폼이 아니라 반공정 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를 들어 이마트가 매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자사 PB상품을 두고 판다고 반공정행위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공정위가 법원의 '1심'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기업에 과징금과 제재를 부과하는 점이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이슈는 공정위가 벌금부터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다. 불공정 입증 책임을 원고인 규제기관(공정위)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 공정위는 유죄를 가정하고 처벌부터 하고 천문학적 벌금을 때리고,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식"이라며 "기업은 법원의 확정판결도 전에 벌금부터 부여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 벌금의 60~70%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왔다.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일상적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며 "그 기간 기업은 재정적 압박은 물론 불공정한 기업으로 평판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 건 이 무소불위의 행정권력 비대화의 권한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을 받고 처벌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