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촉각…프랜차이즈·편의점 점주 "버틸 여력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한 심의 본격화…인상 유력
인건비 취약한 업계 중심으로 수익 악화·고용 감소 우려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지급선이에요. 실제로 그 이상을 지급해야 고용원을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비수기에는 1만3000원에 고용하기도 하고, 성수기에는 1만 7000원도 인력난이 있을 때가 많아요. 1만 원은 자영업자의 심리적 저항선인 셈이죠. 이젠 그마저도 붕괴될 시점인 거 같네요."(A 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둘러싼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가장 취약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업계는 고물가와 고금리 속 추가적인 고정비 증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고금리에 임금 부담 등 심리적 저항선 무너져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오는 6월 27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1만 원 돌파'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 2500원(26.8% 인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계에서는 '동결'에 맞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도 1만 원 돌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실 운영 리스크 우려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에 취약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과 영업시간 축소, 고용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800개 사와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79.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근무 확대(44.3%)나 종업원 근무 시간 축소(25.3%), 인건비 외 비용 절감(23.9%), 종업원 수 감축(19.3%)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영업시간 축소나 1인 점주 운영 등 고용 감소 부정적 여파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임금 인상 지급은 매출 상승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부실 점포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큰 업의 특성상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건비가 전체 고정비에서 15~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경우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 고용시장에 파급력이 큰 만큼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난에 따른 부실 운영이나 폐점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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