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탄희 의원, 무단퇴근에 '명단' 기록…MBC가 사실 왜곡"
"9시간 근무신청뒤 4시간만에 무단퇴근해 인사평가한 것"
"쿠팡이 국회의원까지 부당 탄압? 허위 주장"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쿠팡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취업방해를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추정 명단에 올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 의원은 2022년 7월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뒤 무단 퇴근했다"며 "이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MBC는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며 마치 국회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 탄압하는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보도를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CFS는 15일 MBC 보도 뒤 참고자료를 통해 "하루에도 수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는 상황에 임의적 퇴근은 다른 사람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 신청자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5일 MBC는 쿠팡에서 근로 체험을 한 뒤 열악한 근무여건을 공개 비판한 적 있는 이 의원 이름이 해당 '블랙리스트'에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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