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LG생건과 4년 갈등 매듭…"로켓배송 시너지 효과 커진다"
법원, 쿠팡 '우월적 지위' 인정 안 해…기나긴 '오해' 풀려
온라인 유통 강자와 1등 상품 기업 시너지…로켓배송 확대되나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원이 쿠팡이 LG생활건강(051900)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납품 단가 문제로 무려 4년 9개월 간 이어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두 업체 간의 시너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쿠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으로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납품 갈등은 2019년 6월 LG생건이 쿠팡을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LG생건은 쿠팡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납품가를 공개하라는 등 불골정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인정해 쿠팡에 2021년 8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쿠팡이 당시 시장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거나 LG생건이 종속됐다 볼 수 없고 오히려 페리오·코카콜라 등 필수 상품을 납품하는 LG생건의 지위가 다양한 제품을 구비했야 하는 쿠팡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LG생건이 특정 제품에 대해 다른 유통채널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쿠팡에 납품하며 쿠팡이 손해를 입었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건이 불거진 2017년 당시 쿠팡의 소매시장 점유율은 2%에 그쳤고 LG생건은 쿠팡에 특정 제품을 1만217원에 납품한 반면 다른 유통업체에선 소비자가 5900원에 판매했다.
업계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요청으로 LG생건과의 거래가 재개된 데 이어 쿠팡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오해가 법원의 판결로 풀린만큼 두 업체 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도전 등에 따라 척박해진 시장 환경에서 온라인 유통 강자인 쿠팡과 시장점유율 30%가 넘는 1등 상품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LG생건의 '화해'는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이슈가 풀리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관련 루머나 소식이 불거지면서 양사간 시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소송건이 일단락되면서 LG생활건강은 더 좋은 상품 공급을 늘리고 쿠팡은 LG생건 상품의 로켓배송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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