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수 선점하라"…주류업계, 기준판매비율 적용 전 앞다퉈 출고가 인하
2월부터 세금 부담 줄어들지만…국순당·롯데칠성 선제적 출고가 인하
"적용 후면 설 일주일밖에 안남아…소비자 실질적 혜택"
- 이형진 기자, 이상학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이상학 기자 = 2월 발효주와 기타 주류 등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설 명절 특수를 누리기 위한 주류업계가 선제적으로 출고 가격을 내리고 있다. 차례주로 쓰이는 청주 제품도 가격 인하에 포함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롯데칠성음료(005300)는 오는 17일부터 출고가 인하를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경주법주도 대표 제품 '경주법주' '천수', '화랑'등 약주, 청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15일 출고분부터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순당(043650)은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 세트 및 기타 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의 출고 가격을 조기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 시기는 밝히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출고가 인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1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설 선물이나 차례주 준비가 다음주에는 준비가 돼야 하는데, 2월1일에 적용되면 설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다"며 "미리 인하를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선제적 조치는 '차례주'가 주요 제품군인 업체들의 행보로 읽힌다. 또 다른 주류 업체인 하이트진로·오비맥주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롯데칠성음료의 백화수복은 차례주 시장 1위 품목이고, 국순당 예담·경주법주 등이 뒤를 따른다. 차례주는 판매량의 80% 가까이가 설·추석 명절에 발생한다.
최근에는 명절에 차례를 지내기 보단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일부는 명절에 앞서 간소하게 차례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면 기존 거래처 재고 물량을 바꿔주는 등 부담도 적지 않다"며 "발포주나 과실주 등은 회전율이 빨라서 2월 이후 대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업체들도 선제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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