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웹툰·로켓배송·회원혜택 사라지나…플랫폼법에 소비자 우려

공정위, 대형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규제 법 제정 추진
자사우대·끼워팔기 논란에 소비자들 혜택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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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로켓배송 없어지면 공정위가 대신 기저귀 배송해주나요? 진짜 걱정되네요" "로켓배송은 육아맘 필수인데…"

정부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 규제한다는 기사에 한 맘카페에 올라온 반응들이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부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행위 발생시 신속 규제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의도는 소수 핵심 플랫폼이 전체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커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구체적 기업명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업계에선 구글과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쿠팡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정부 취지와 달리 플랫폼 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 소비자를 잡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소비자들 반발도 제기된다.

이들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면 무료 제공되는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등은 끼워팔기 논란이 일 수 있어 공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가입 시 전용 할인·적립 등을 제공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신세계(004170) 유니버스 클럽, 무료 배송·반품 등 혜택이 있는 쿠팡 와우 멤버십도 규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끼워팔기나 자사우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킹맘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맘카페엔 "기업 잡겠다고 저런 법 만들어봤자 손해보는 건 서민 아닌가. 다른 것보다 쿠팡 안 될 수 있다는 것에 소름" "육퇴하고 혼자 침대 누워 웹툰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이제 돈 내고 보게 생겼다" 등 글이 올라왔다.

할인혜택이 사라지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이란 반응도 있었다. 한 카페 이용자는 "네이버 멤버십 적립금이 쏠쏠해서 잘 쓰고 쿠팡 와우회원 혜택도 이용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왜 막으려 하나"라고 적었다.

사전규제가 아닌 경쟁 촉진이 공정위 역할이란 주장도 보였다. 한 이용자는 "더 장려해서 경쟁하게 해야지, (시장 내) 경쟁자들이 돈 안 들이고 경쟁 안 해도 되는 법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업에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반칙행위를 했어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당 법 제정안 마련·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