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환경에서 단무지 제조·판매한 업체, 식약처에 적발

해썹 인증 취소, 학교 급식과 대형마트 유통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가 제조·판매됐다는 지역방송 보도와 관련해, 지난 5일 해당 업체인 (주)으뜸엘엔에스(충남 천안시 소재)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절임 수조의 세척·소독 미흡 등 비위생적 취급, 시설기준 위반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했다.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됐다.

식약처는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 업체의 원료(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숙성)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절임무가 여러 겹의 비닐로 감싸여지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누름물 등)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1차 내포장 후 약 80도, 10~20분, 열탕살균) 등을 거쳐 생산돼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하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