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고를 때, '질병 예방·치료 효과' 일반식품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50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한 게시물 등 총 509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8일~9월 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208건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144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이 적발됐다.

이밖에 거짓·과장 광고가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3건(1%)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체온계, 혈압계 같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도 20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이 적발됐다.

53건 중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이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물 19건(36%) 등이 있었다.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가 48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이 표시돼 있으니,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게 좋다.

또 해외 구매대행으로 직접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위·변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된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어 과장되게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