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 추가하는 뷰티업계…온라인 사업 확장

아모레퍼시픽·올리브영, 약관에 통신판매중개업 추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올리브영 매장을 찾은 시민이 색조 화장품을 직접 피부에 바르며 비교하고 있다. 2023.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뷰티업계가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고 온라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상품군 다양화, 거래액과 온라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해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사몰인 아모레몰 약관에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신설했다. 올리브영 역시 정관 내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셀러(판매자)를 온라인몰에 입점시켜 이들 상품의 판매 중개만을 담당한다. 상품 품질, 배송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티몬 등 '오픈마켓'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일반과세자가 아니더라도 간이과세자와 개인사업자의 입점이 가능해 취급 품목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상품군을 단기간에 다양화할 수 있다. 재고 부담도 적다.

이들 기업은 향후 뷰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중개 판매 상품을 확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모레몰은 기존에도 자사 브랜드는 물론 타사 브랜드를 입점해 판매해왔다. 올리브영은 뷰티 외에 반려동물, 리빙으로 카테고리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점 판매자가 늘어나면 거래액 볼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판매 중개를 통한 수수료 매출을 거둘 수 있어서다. 화장품 등 뷰티·잡화의 경우 판매 중개 수수료는 10~12% 수준으로 높게 책정된다.

다만 이들 기업은 뷰티 기업인 만큼 타 분야까지 포함한 완전한 오픈마켓으로 진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모레몰에서는 타사 제품들도 입점돼 판매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중개만 할 뿐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약관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이지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