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평가 환영"…'불투명 시트지' 규제심판에 편의점주 '반색'

국무조정실, 21일까지 담배광고 규제심판 진행
"탁상공론 행정 대신 합리적인 대안 도출 기대"

서울 한 편의점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돼 있다. ⓒ News1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 규제심판 제도 상정 소식에 편의점주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편의점 업계는 이번 규제심판을 통해 새로운 해답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했다. 관련 제도는 21일까지 5일간 온라인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심판 제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중립적인 '규제심판부'가 심의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심판 절차는 크게 △과제 접수·발굴 △소관부처 검토 △규제심판부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등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달 12일 모여 규제심판 제도를 앞두고 최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홈페이지 갈무리

국무조정실은 이번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은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도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 청소년을 담배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과거 관련 업계 측은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해 출입문과 유리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편의점 업주들은 근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현행 조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점주는 "오랜 기간 점주들 사이에서 불투명 시트지 부착 규제 폐지를 바랐다"며 "탁상공론 행정 대신 공정한 여론 평가를 받을 기회가 돼 반갑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B점주는 "정부와 편의점 업계 외에도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한국전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불투명 시트지로 인해 안과 밖이 보이지 않아 매장 분위기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편의점 강력 범죄 유발 가능성을 제고해 점주 단체에서 지속해서 완화를 촉구해 왔다"며 "이번 규제심판을 통해 진취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협회는 지속해서 불투명 시트지 폐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등으로 확대됐다.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 마무리 후 관련 의견들은 심판위원들에게 전달된다. 이후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심판위원 의사결정이 도출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으로서 합리적 수준의 담배광고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OECD 38개국 중 21개국(55%)가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