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하루 1병만 마셔도 '카페인 과잉섭취'
카페인 지속적으로 과잉섭취시 정신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 이은지 기자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시중에 유통되는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 125㎎의 절반을 넘어서는 67.9㎎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다른 식품의 섭취없이 하루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양이다.
삼성제약의 '하버드야'·'야'와 몬스터에너지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몬스터 카오스' 1캔에는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제약 '하버드야', 동아제약 '에너젠',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는 1㎖당 카페인 함량이 미국에서 섭취 후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몬스터 에너지'보다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카페인의 과량 섭취는 불면증·고혈압·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받은 학생들의 카페인 섭취량이 정상 학생보다 많다고 보고되는 등 과량의 카페인은 청소년에게 정신 이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이나 광고에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용어의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 또는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제품 일부 또는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음료는 일시적인 각성효과만 있을 뿐인데도 육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7개 제품은 운동 전후에 섭취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권장했는데, 에너지음료를 운동전후에 마실 경우 탈수 증세로 사망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몸에 이롭지 않은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들이 섭취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수면부족으로 인한 졸음방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권장수면시간(8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932명 중 685명(73.5%)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했다. 특히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56명 중에는 47명(83.9%)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하고 있었다. 반면 권장시간 보다 많은 수면을 취하는 68명은 섭취비율(50.0%)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다.
또 섭취 경험이 있는 719명 중 283명(39.4%)은 시험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 방지를 위해 음용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는 잘못된 음주 문화의 영향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음료 섭취 경험이 있는 대학생 355명 중 술에 섞어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5명(49.3%)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은 6배, 수면장애는 4배 이상 발생확률이 증가하고 폭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카페인 과다섭취를 막기 위해 에너지음료 1캔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및 캔 용량을 제한하고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나 표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및 마케팅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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