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샤 비교마케팅 "부당광고 아니다"

2심 재판서 판결 뒤집혀, 한국P&G "상고 검토중"

미샤 '타임 레볼루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왼쪽), SK-Ⅱ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News1

</figure>'비교 마케팅'의 위법여부를 놓고 글로벌 기업인 한국P&G와 화장품 브랜드샵 '미샤'를 판매하는 에이블씨엔씨가 벌인 2심 소송에서 법원이 에이블씨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미샤는 한국P&G의 SK-Ⅱ 제품 외에도 에스티로더, 시슬리의 제품에 대해서도 비교마케팅을 해온 터라 다른 제품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미샤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로 에이블씨엔씨는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앞서 1심재판부는 지난해 미샤의 비교광고가 SK-Ⅱ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에이블씨엔씨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4일 미샤의 공병 이벤트가 제품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으며, 소비자로서 두 제품을 비교 평가할 기회를 갖게 해준 것이라며 1심 판결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이블씨엔씨측은 2심 법원의 판단이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공병이벤트와 비교마케팅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판단을 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SK-Ⅱ제품을 폄하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만큼 한국P&G에서는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국P&G 측은 "판결문을 검토 중으로,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 비교 마케팅의 시작은 2011년 10월 '타임 레볼루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발효화장품으로 유명한 SK-Ⅱ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와 비슷한 발효성분과 제형으로 제품을 출시하며 정면 승부를 벌인 것.

게다가 '더이상 값비싼 화장품에 현혹되지 마세요'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고, SK-Ⅱ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면 에센스 정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자 한국P&G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미샤는 업계로부터 비교 마케팅이 다른 업체들이 쌓아온 노력에 그저 '무임승차'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마케팅은 큰 효과를 내 '타임 레볼루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출시 3주만에 2만5000개가 넘게 판매됐으며, 출시 1년10개월만에 200만병을 판매했다. 이에 힘입어 미샤는 2012년 1월 에스티로더의 갈색병과 비교되는 '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을, 2013년 1월에는 시슬리의 아이크림과 비교되는'금설 기윤 아이크림'을 출시하며 비교마케팅을 계속 진행했다.

에이블씨엔씨는 한국P&G와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한시름 놓게 됐지만 최근 상황은 좋지않다. 비교마케팅으로 악명을 떨치며 승승장구하던 미샤는 올들어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못하고 잇다. 특히 올해 2분기 실적은 지난 2007년 4분기 이후 5년반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 2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에이블씨엔씨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매출신장이 커지는 경향상 하반기에 반전을 노려본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화장품 브랜드샵이 포화상태에 이른 지금 에이블씨엔씨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