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법적공세…"회계장부 열람·자사주 취득 금지"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주주 이익에 손해 입혀"
- 박종홍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최동현 기자 =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확보를 위해 연합한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공세에 나섰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영풍은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 관계 법령과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에 해를 입혔다고 의심된다"며 "위법 행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관련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사회 의결을 생략한 채 진행된 캐터맨 메탈에 대한 지급 보증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의혹에 대해 "드라나마 영화 제작, 부동산 관리, 여행상품 플랫폼 등 고려아연 본업과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며 "고려아연 자금 1000억 원이 출자된 펀드가 직접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및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인수한 이그니오홀딩스와 캐터맨 메탈에 대해선 각각 "해외 투자가 적정한 평가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 투자 금액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캐터맨 메탈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가 고려아연 자산·매출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거치지 않아 상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이날 중에 제기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영풍의 특별 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자사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앞으로도 공문을 보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주식시세 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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