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에 "안전운임제 폐지해야" 촉구
"도로안전 효과성 검증받지 못해…계획대로 일몰돼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제6단체가 국회를 방문해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도로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안전운임제가 당초 계획대로 일몰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제도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도입한 독특한 규제"라며 "정부가 운임을 정하여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를 처벌하는 반헌법적, 반시장적 제도"라고 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계획대로 일몰하되, 지난 수십년동안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려온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여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흩어진, 힘없는 영세 수출입 업체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사적 자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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