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미니, 소방법 개정 앞서 모든 신차에 소화기…"수입차 최초"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화기가 비치된 BMW 및 MINI 차량(BMW 그룹 코리아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BMW그룹코리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출고하는 모든 BMW·MINI(미니) 차량에 자체 제작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 선제적으로 모든 신차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수입차 업계에서 BMW그룹코리아가 처음이다.

BMW와 MINI 출고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다. 일반 소화기에 적용하는 일반 성능 검사에 진동, 고온 시험을 추가로 수행해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