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17 적용 연말결산 차질없도록 감독역량 집중"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 안정화' 보험계리 감독·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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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도입 계도기간이 2024년 연말 결산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그간 검토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2024년 결산 및 계리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20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정기간담회, IFRS17 핫라인도 활용한다.

또한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계리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