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 문란 및 위법 행위 최대 수준 제재할 것”

금감원, 대형GA 대상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대형 GA 부당승환·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판매 근절 당부

26일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24.9월말 기준 48개사)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GA 영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 및 엄중 제재 예정임을 밝히는 한편, 지난해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향후 계획, 일부 GA의 유사수신 의심행위 등 내부통제 관련 최근 이슈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확립 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 및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판매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향후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를 비롯해 경영인정기보험등 영업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모델 개선 등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평가대상 총 69개사의 평균등급은 3등급(70.0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1~3등급은 42개사(60.9%), 4~5등급은 27개사(39.1%)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4~5등급 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평가모델 개선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소비자 및 보험회사가 GA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 및 소속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GA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등과 연계된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GA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지속 발생있어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예정이다.

여기에금소법 도입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상당해졌음에도 민원 등을 통해 보험상품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등과 함께 GA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최근 언론보도, 제보 등을 통해 설계사 채용 관련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시 관련 광고 심의기준 마련 여부, 심의 활동 등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영인정기보험 불판 소지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