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의미있는 목돈남기기…3억원 미만 보험금청구권신탁 관심 높아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5일간 156명 가입, 가입금액 755억 원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사진제공=삼성생명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직장인 이 모 씨(47세)는 6억5000만 원 사망보험금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21세인 지적장애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다. 사망보험금은 수령일에 5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보험금 수령일 익월부터 10년간 300만 원, 그 이후 매월 250만 원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부자들의 전용으로 여겨졌던 신탁이 보험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사망 시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목돈을 남기기 위한 이들의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출시된 지난 12일부터 5일간 신탁가입 고객은 156명, 가입금액은 총 75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입한 고객 중 가장 많이 가입한 금액 구간은 3억 원 미만(96건)으로, 이들의 평균 가입금액은 1억2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초과 고액가입자는 23명으로 전체건수의 15% 수준이며, 평균금액은 20억5000만 원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주로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취급하던 신탁제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부유층만이 선호하는 상품이 아니라, 보험금이 의미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대중적 니즈 또한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억 원 미만의 사망보험금의 신탁 가입은 사망 후 장기적 경제지원 설계보다는 대학졸업이나 결혼 등 특정 시점에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용도로 지급하는 계약 사례가 다수라고 전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