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올해 연말 배당 늘어난다…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조정

법인세, 현행 대비 증가 전망…납세시기 일부 당겨진 영향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해 올해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2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계약에 대한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금융당국은 부채 평가액 감소에도 실질적인 보험부채가 과거 수준의 계약자 일시 전량 해약 시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유지되도록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 논의를 거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이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시가평가 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세금 납부가 일정기간 이연된다.

그러나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TF'와 '보험개혁회의 신회계제도반' 및 세제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 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다만, IFRS17 관련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 지급여력비율(K-ICS)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한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될 계획이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해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미래로 이연되었던법인세의 납세시기가 일부 앞당겨진 것에 기인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만 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및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정교화 해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써,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