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km 자동차 사고, 범퍼카 충돌 보다 부상 위험 낮다”

보험개발원, 경미한 사고 충돌시험 실시
"경미한 사고시 분쟁해소, 공정보상 위한 공학적 근거 제도 필요"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10km/h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는 탑승자의 부상위험이 범퍼카 충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트 첨단화 등 자동차의 탑승자 보호 성능은 개선됐으나, 경상자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중상자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

이에 보험연구원이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km/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 실시한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 0.2~9.4km/h에서는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량의 범퍼 커버, 도어, 백도어 등 주로 외장부품이 손상됐다.

경미사고 재현시험의 속도변화는 범퍼카 충돌과 유사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범퍼카보다 탑승자 보호 성능이 우수해, 속도변화가 비슷하면 자동차 탑승자의 부상위험은 범퍼카 탑승자보다 낮았다. 또 시험 후 탑승자의 전문의 검진, 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 제공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관련 인식조사에서 1284명(85.6%)는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해자 540명 중 256명(47.4%)은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11km/h 미만인 경우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이 면책이고, 스페인에서는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토록 법 개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 여부 판단 시 의료적 소견과 함께 충돌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