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모집해 보험금 17억 꿀꺽한 의사"…조직형 보험사기 수사 강화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의료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합동세미나 개최

여유증·다한증이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0회에 걸쳐 약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4.5.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실시한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 15억 원을 편취한 병원장을 포함해 267명을 검거한 사건 등을 우수 수사사례로 발표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기법,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금감원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고,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