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오는 14일 시행…금감원, 집중홍보 기간 운영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 통해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알려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알리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 구축, 실무기준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 실시한다.
그리고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도 운영한다.
끝으로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하여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한다.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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