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 집중호우'에 침수차량 3427대…손해액 300억원 돌파

주말 사이 침수차량 324대 늘어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18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한 컨테이너 제작공장이 침수돼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2024.7.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 손해액이 300억 원을 돌파했다. 침수차량 수는 3500대에 육박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에 침수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3427대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사이에만 324대 증가했다.

추정 손해액은 310억6900만 원으로 전날 281억6600만 원 대비 29억300만 원 증가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만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진 탓이다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침수로 인한 수리비와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보장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한편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했다. 카드사들도 수해 피해 고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