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건져주세요"…올 장마 침수 차 2463대, 손해액 223억
전날 대비 추정 손해액 27억 원 증가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이 2500대에 육박했다. 특히, 17일에서 18일 하루 새 300대 이상이 급증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2463대로 전날 2151대보다 312대 증가했다.
추정 손해액은 223억500만 원으로 전날 196억4200만 원보다 26억6300만 원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 365.9㎜, 인천 강화 350.1㎜, 서울 은평 107㎜, 강원 철원 동송 250.5㎜, 강원 화천 광덕산 177.3㎜ 등을 기록했다.
중부지방에는 오후까지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1시간에 70㎜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오는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 더 내리고, 20일에도 많게는 80㎜의 비가 더 쏟아져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 중 폭우가 내릴 때는 가급적 물웅덩이를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는 10~20㎞/h 속도로 천천히 통과해야 하고,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켜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침수로 인한 수리비와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보장한다.
한편,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했다. 카드사들도 수해 피해 고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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