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장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권, 부실 PF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제한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사업성이 낮은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지난해 4월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시행된 이후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약상 제도 및 절차 등에 따라 PF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는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을 지원해 왔다.

시행사가 협약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자율협의회는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정상화 계획 등을 심의해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시행사(차주)가 자율협의회와 체결한 특별약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장의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

이 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으며,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에서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장에서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이며, 동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고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 하는 등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한다.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2회 이상 만기연장 시에는 종전 2/3 이상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