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kg 초과 드론도 가입가능"…KB손보, '드론 배상책임보험' 출시

(KB손해보험 제공)
(KB손해보험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KB손해보험은 3일 드론 운항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지난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 및 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드론 의무보험 업계 표준안이 없어 배상책임보험의 한 특약으로만 드론 관련 위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고, 보험가입 관리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KB손보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험료 산출시간을 단축해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기체 신고번호, 이륙 중량, 드론 자체 중량, 용도 등을 입력 시 즉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조기형 KB손보 일반보험 업무본부장(상무)는 "미래의 핵심 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걱정 없이 고객과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KB손보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