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개점휴업' IMA 기지개 켠다…증권업계 "리스크 관리법" 관건

업계, 모험자본 투자 비율·만기·입출금 방식 등 세칙 반영 여부 촉각
'유력 1호' 미래·한투證, 관망하며 물밑작업…랩·신탁 제재는 변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9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종합투자계좌(IMA)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올해는 '1호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증권업계는 시행 세칙에 증권사의 리스크 부담 해소 방안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IMA 제도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3월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초대형 IB를 대상으로 IMA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낸 후 원금에 투자 수익을 보태 지급하는 계좌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원금보장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것과 달리, IMA는 기업대출이나 회사채에 투자하며 원금은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보장한다.

IMA는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발행 한도가 없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200%까지만 조달할 수 있는 반면 IMA는 일정 비율을 기업금융에 투자해 모험자본을 공급한단 조건만 충족하면 고객 자금을 한도 없이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그간 구체적 시행세칙이 없어 사업신청자가 전무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증권업계는 1분기 중 나올 시행세칙을 살펴봐야 IMA 흥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칙의 내용에 따라 상품의 투자 방향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리스크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가 증권업계 관심사다. IMA는 증권사 운용 수익을 고객과 나누면서도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구조다. 수익이 나면 좋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이 상당하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춰 모험자본 의무 투자 비중이 확대될수록 증권사 손실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10곳 중 한 곳이 성공할지조차 불확실한데, 이런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며 원금까지 보장해야 한다면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모험자본 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자금 예치 기간, 입출금 방식도 관심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모험자금 공급은 장기 투자인데 3개월, 1년 이렇게 끊으라고 하면 답이 없다"며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간이 길었으면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수시입출금보단 환매 금지 방식이 낫단 주장이 있었는데 반영될까 싶다"고 했다.

자기자본 8조 원을 넘어 유력한 '1호 사업자'로 거론되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IMA 추진 물밑 작업을 진행하며 상황을 관망 중이다. 다만 이들 증권사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사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은 변수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들은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