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스튜어드십코드 미도입 논란 반박…"사모투자운용사 대한 몰이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사 주식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자율지침"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MBK파트너스는 6일 수탁자 책임 원칙 미도입 논란에 대해 "사모투자운용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로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라며 "경영권 인수 목적의 사모투자운용사에게는 책임투자 정책 수립과 그에 대한 적용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MBK는 지난 2013년 3월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서명한 국내 첫 번째 사모투자운용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책임투자 정책(Responsible Investment Policy)을 수립했으며 2023년 4월에는 ESG 컨설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MJ Hudson'의 컨설팅을 받아 책임투자 정책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MBK는 "ESG 평가 매뉴얼을 2023년 9월에 자체적으로 수립해 실사 및 포트폴리오 회사 ESG 관리에 활용 중"이라며 "책임 투자 정책 및 ESG 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사 시 관련 리스크 및 개선 기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투자 결정 시에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투자 대상 기업의 성격에 따라 ESG 실사 전문 컨설팅 기관을 고용하기도 하며 ESG 리스크로 인해 실사 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물 사용, 공급망 관리,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법률 및 규정의 전반적인 준수, 책임 있는 업무 관행, 근무 조건 및 인력의 다양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사이버 보안 위험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