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4억 지급…1건에 2억 '역대 최대'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4억 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 추세다.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은 올해 12월 말 기준 4억 700만 원으로 전년(2억 5100만 원) 대비 1.6배 증가했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814만 원으로 전년(3131만 원) 대비 1.8배 이상 늘었다.

신고 내용 측면에서도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올해 지급된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중 1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규모인 2억 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계부정 신고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 제출해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 중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 8000만 원을 부과했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10억→20억 원)로 상향하기도 했다.

신고 대상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다.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