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없앤다…31일부터 인적 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보유·처분 공시도 대폭 강화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앞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기업이 신탁 취득 방식을 악용할 우려를 반영해 규제 차익도 해소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인 바 있다.
아울러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보유규모, 처리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하도록 했다.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의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 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상장법인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이 실제로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시장참여자 및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금액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3배, 2.9배 증가했다. 이에 18조 7000억 원, 13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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