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0년 독점 깬다"…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본인가 신청
금융당국, 신청일 이후 1개월 이내 인가 여부 결정해야…3월 영업개시 목표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거래소 70년 독점을 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가 본인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1956년부터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가 처음으로 깨진다.
ATS 설립 근거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ATS 설립 도전에 나선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인허가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가 이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7월 넥스트레이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상장 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지난 2013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의 공백을 깨고 최초로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공고해 그간 대체거래소 설립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는 점에서 넥스트레이드 역시 인가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가 당초 일정 대로 올해 4분기 내 본인가 신청까지 마무리하면서 최초 대체거래소 설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인가 신청일(11월 29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가 추가되면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획득하고 내년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증권사 30여곳이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식 위탁매매를 하는 대부분 국내 증권사가 ATS 시장에 참여하는 셈이다.
넥스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호가 유형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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