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상장 무산되니 팔아라"…금감원, 코넥스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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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이 코스닥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코넥스 코스닥 이전상장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상장법인 임원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1명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했고 3명은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 공개 전 매도를 진행했다.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것을 알고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정보를 받은 개인 투자자들은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 개선 등 호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이를 이용해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사건 개요.(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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