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안에"…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10% 상향' 1년 연장

기금위 8차 회의…환헤지 비율 조정 2025년까지 연장
석탄 기업 에너지 전환 투자전략, 성과평가 개편방안 등도 의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했다.

기금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8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올해도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 연장 및 한도 확대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이날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21년 5월 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과 기금 수익성, 탈석탄 선언의 궁극적 목적이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대화 이후에도 기업의 에너지 전환 개선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위 의결로 투자를 제한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사업을 위해 발행한 녹색금융상품에는 투자를 허용한다.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국내자산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2030년에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체투자의 벤치마크가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의 조합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기금이 장기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기간을 기존 1년 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했다. 기존 상대성과(BM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 평가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됐다. 상대성과 평가 기준은 0.25%p, 절대성과 평가 기준은 5.5%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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