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 지정"…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회사 상장 여부,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선임절차 상이…유형 맞춰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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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2일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

우선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40개)에 한해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내년 1월 진행한다. 금감원 홈페이지 질의응답과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